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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보험회사가 사실상 미성년자경제적 취약 계층을 상대로 보험금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구상금 청구 소송 건수도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할 의무도 생길전망이다.
    구상권 청구 소송은 자동차보험,화재보험등에서 음주.뺑소니 등 제3자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선 지급한 후 이를 제3자에게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
    이런이유로 금감원은 8일 이런 내용의 ‘보험사 소송 남용 방지 장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현재는 기타 소송과 달리 구상금청구 소송은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금감원은 우선 구상금청구 소송도 보험사내부 소송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지시했다.
    심의 대상은 미성년자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구상 소송과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구상 소송 등이 있다.
    위원회 심의 후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는 무조건 임원 이상의 결재와 준법감시인의 협의를 거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한 비교·공시 의무도 확대된다.
    현재는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보험금 청구 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만 공시하고 있으나 차후 내부 소송관리위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와 승인·불승인 건수 등 심의 결과까지 공시해야 하는 부담까지 않게 되었다.
    소송 제기·채권 추심 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별 내부 통제 장치도 강화된다. 
    미성년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를 감면해주고,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채권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소송 등을 통한 시효연장을 하지 않는 등의방안이 보험업계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이번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일부 보험사가 무리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H손해보험은 2014년 6월 자동차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사망 운전자의 초등학생자녀에게 구상금 2700만원을 청구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구상금 청구를 받은 초등학생은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행방을 알 수 없어 현실적으로 소송에 대응 할수 없는 상황이였다. 
    이런 논란으로 3월 H손보는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해당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개별 보험사 내규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소송관리위 심의 대상 확대와 취약계층 보호장치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고,소송 현황 공시 확대는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협회 공시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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